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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초기업노조 '말바꾸기'..."파업 때 회사 요구 인원 근무 인정, 단 비조합원 우선"
2026년 5월 19일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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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가 18일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판결을 따르기로 했다. 파업 기간 회사가 지정한 7087명 근무를 인정했다.초기업노조는 오는 21일부터 6월7일까지 파업을 예고한 상태. 당초 법원이 정상 근무 범위를 '주말 및 휴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조합원에 공지했다. 파업 참여자 극대화를 위해서다. 조합원에게 불법 파업 위험을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법원 주문을 공개하고 사내 공지문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알렸다. 파업 기간 근무 대상자는 개별 통지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