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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와 발전, 영농형 태양광의 성패는 ‘기술’에 달렸다
2026년 5월 12일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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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되, 농업인이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발전 수익도 함께 얻는 방식이다.정부는 이번 법안의 기본 원칙으로 식량안보 확보, 난개발 방지, 발전 수익의 농촌 환원을 제시했다. 농지를 태양광 부지로 전용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농업 생산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셈이다.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영농형 태양광이 곧바로 현장에 안착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