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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파업 기간 근무, '강요'일까 '정상'일까...법원 "필수인력 정상업무"
2026년 5월 20일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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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파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법원은 파업 기간에도 안전 업무와 보안 작에서 평상시와 같은 인력의 근무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이 인력을 1일 7087명 이하로 추산했다. 파업 기간 근무 대상자는 개별 통지했다.위반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하지만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 등을 중심으로 회사가 근무를 강요한다는 주장 등이 나오는 등 파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조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0일 삼성전자 노사는 제2차 사후조정 회의를 종료했다. 합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