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D-13
서대문청년창업센터 기업입주공간 2026년 하반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서대문구청장
K-Startup지자체접수기간
2026.05.08 ~ 2026.05.25
접수방법
K-Startup 홈페이지
지원대상
• 청년창업기업(공고일 기준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인 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1년이내 법인으로 전환을 조건)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예비청년창업자(팀)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2호)※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1호)
※ 예비청년창업자 :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2호)(각 공간별 지원 자격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
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역
서울특별시
프리세일즈 활용 메모
이 공고는 제안서 준비, 지원 자격 확인, 마감 일정 관리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한 공공조달·지원사업 정보입니다.
지원 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대상 유형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일반기업, 1인창조기업
업력 조건
예비창업자,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사업 설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제14조,「서울특별시 서대문구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제23조에 따라 서대문구가 운영중인 사무공간에 입주할 우수한 청년창업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지원 자격
• 청년창업기업(공고일 기준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인 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1년이내 법인으로 전환을 조건)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예비청년창업자(팀)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2호)※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1호) ※ 예비청년창업자 :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2호)(각 공간별 지원 자격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
문의
담당: 청년벤처팀 서대문청년창업센터
0231408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