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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FIU, 두나무 3개월 '일부 영업정지' 취소"
2026년 4월 9일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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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지 약 1년만에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9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두나무)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FIU가 전액 부담한다. FIU는 지난해 2월 두나무가 고객확인(KYC) 의무를 위반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다며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일부 영업정지는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외부 입출금을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