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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규제 공백' 지적에도 코인원 '영업 일부정지' 내린 FIU...제재 기준도 불분명
2026년 4월 15일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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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인원에 영업 일부정지와 대표 문책경고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내렸다. 법원이 두나무와의 소송에서 명시적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고의 및 중과실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여전히 동일한 잣대를 들이민 셈이다. 거래소별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건수는 제각기 다르지만, 비슷한 수준의 제재를 내린 것을 두고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의·중과실로 보기 어렵다" 판단에도 '강력 제재'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인원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4월 29일~7월 2일)과 과태료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