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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사원 산재 적용… 업무상 질병 판정 기준도 손본다
2026년 6월 1일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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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교통사고 조사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의학 자문기구도 새로 만들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산재 처리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최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산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사나 위탁업체 등으로부터 업무를 받아 현장을 조사하는 교통사고 조사원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현장 출동 과정에서 2차 교통사고 등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산재보험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노동부는 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기준도 손본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전문의와 업무상 질병 연구 박사 등 의·과학 전문가 약 20명으로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