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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초기업노조, 법원 판결 '완전히 호도'… 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2026년 5월 18일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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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가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판결을 곡해해 파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원은 18일 '보안 작업'과 '안전보호시설' 업무 정상 수행을 결정했다. 노조 법률대리인은 이에 대해 법원이 '주말 또는 연휴' 인력만 근무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법원 명령은 '평상시의 평일과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18일 삼성전자는 사내 게시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관련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지를 게시했다.이날 수원지방법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