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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망 SaaS 활용 '빗장' 풀린다… 20일부터 망분리 예외 적용
2026년 4월 19일0 조회
프리세일즈 활용 메모
이 IT피드는 공공조달 제안서 작성 시 시장동향, 기술 트렌드, 정책 환경 근거로 참고할 수 있도록 수집한 자료입니다.
금융권 내부 업무망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회사는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