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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올해도 '법인 동일인' 유지..."예외요건 모두 충족"
2026년 4월 29일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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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3년 연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공정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두나무는 공정위가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올해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으로, 공정거래법에 의한 공시·신고 의무가 부여되며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두나무는 지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