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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논란에… 경총 “영업익 배분, 단협 대상 아냐”
2026년 5월 31일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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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노동계의 ‘영업이익 ‘N%’ 분배 요구‘에 대해 이익 배분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성과급 투쟁이 주요 대기업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영계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한 것이다. 경총은 31일 회원사들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권고안에서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나, 그 활용 방안은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운영돼야 한다”며 이익 배분의 주체가 경영진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언급했다. 경총은 “경영 실적 등에 따라 지급 여부 또는 지급 수준이 달라지는 성과 배분은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영업이익 배분 등을 요구할 경우 법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