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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코인원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2억원...대표 문책경고
2026년 4월 13일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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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52억원 규모 과태료와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FIU는 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인원의 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4월 29일~7월 28일)과 함께 52억원 규모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신규 고객의 경우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금)만 한시적으로 제한된다.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책임소재, 위반 규모 및 구체적윈 법 위반정도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