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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망 SaaS 활용 허용...망분리 규제 예외 적용
2026년 4월 20일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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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IT피드는 공공조달 제안서 작성 시 시장동향, 기술 트렌드, 정책 환경 근거로 참고할 수 있도록 수집한 자료입니다.
금융사가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다. 10년 넘게 금융권 디지털 전환의 발목을 잡아온 망분리 규제에서 벗어난 사례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기존에는 금융사가 화상회의나 협업 도구 같은 SaaS를 내부망에서 쓰려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건건이 거쳐야 했다.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개정안은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에 따른 SaaS를 전자금융거래법상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