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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초기업노조, 법원 판결 '완전히 호도' 평상시 근무 유지해야"...법원 주문 공개(종합)
2026년 5월 18일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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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법무법인을 통해 18일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판결 주문을 공개하고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가 법원 판결을 곡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원은 이날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보안 작업'과 '안전보호시설' 업무 정상 수행을 명기했다. 그러나 초기업노조 법률대리인은 이에 대해 법원이 '주말 또는 연휴' 인력만 근무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파업 인원 최대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법원 명령은 '평상시의 평일과 평상시의 주말/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