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D-16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문경시1인창조기업지원센터장
K-Startup교육기관접수기간
2026.06.01 ~ 2026.06.15
접수방법
K-Startup 홈페이지
지원대상
입주 후 주 사업장 소재지를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등록(또는 이전)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업종으로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주 사업장 소재지에 관한 예외 규정>
1. 원칙적으로 지사는 입주가 불가능하나, 센터 내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는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함
2. 기존 입주기업에 한하여, 공장설립 및 신규고용에 따른 공간확보 등의 사유로 본사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전담기관(한국창업보육협회)과 협의 후 주소 변경 가능
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역
경상북도
프리세일즈 활용 메모
이 공고는 제안서 준비, 지원 자격 확인, 마감 일정 관리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한 공공조달·지원사업 정보입니다.
지원 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대상 유형
대학생, 일반인, 1인창조기업
업력 조건
예비창업자,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사업 설명
문경시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고 문경대학교산학협력단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 자격
입주 후 주 사업장 소재지를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등록(또는 이전)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업종으로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주 사업장 소재지에 관한 예외 규정> 1. 원칙적으로 지사는 입주가 불가능하나, 센터 내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는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함 2. 기존 입주기업에 한하여, 공장설립 및 신규고용에 따른 공간확보 등의 사유로 본사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전담기관(한국창업보육협회)과 협의 후 주소 변경 가능
문의
담당: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0545522322
